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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0시~6시 ‘야간집회 금지’ 개정안 추진

등록 2023-05-22 11:10수정 2023-05-22 22:01

경찰 면책 조항도 신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가 과도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결정을 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옥외집회는 심야시간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했다. 국민께서 더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2014년에 이 조항에 재차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만 제시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헌재는 자정 이후의 시위 금지 여부를 두고서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다.

여당이 이런 헌재 결정을 들어 자정부터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집회 대응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이날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될 때도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실히 보장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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