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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차별 논란

등록 2023-06-14 19:16수정 2023-06-15 14:4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 발언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 한해 한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한국은 2005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썼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감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에 맞춰 영주권 규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 국가를 선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한-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중국인으로 전체의 78.9%(9만9969명)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의 ‘투표권 상호주의’ 주장이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한국도 그 추세를 따랐던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중국 사례를 들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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