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석달전 일방 해지…보복성 조처 의혹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남산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납부를 요구한 테니스장 관리기관에 계약기간을 석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보복성 조처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남산 실내테니스장 위탁운영 업체인 한국체육진흥회와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이 시장에게 테니스장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시기에 진흥회 쪽과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서울시와 진흥회는 2003년 4월 서울시와 2006년 4월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진흥회 쪽이 테니스장 근처 서울시 시설인 유스호스텔 공사로 테니스장에 전기가 끊겨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보상은커녕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진흥회 쪽은 서울시 쪽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계약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되레 계약 만료일을 석 달이나 남겨두고 계약을 종료시켰다. 서울시 쪽은 “인근 건물 공사 때문에 테니스장 전력공급이 안 돼 운영기간을 3개월 줄였다”며 “어차피 공사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 운영기간을 늘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3년 서울시테니스협회 선아무개 회장이 ‘시장님께서 테니스를 좋아하니 동호인 모임에 오시라’고 권했다”며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주말 오후에 한두 시간씩 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공직자로서 사려 깊게 처신하지 못한 점이 있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해명과 달리 2005년 7~12월 이명원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2005년 7~12월 주말(토·일) 8시간을 통째로 예약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과 함께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주말에 항상 치고 싶다고 말해 이 부회장이 예약을 해놓았다”고 시인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조기원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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