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부산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부산교육청이 (채용)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도 현 부산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이들 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담당 직원들은 그해 10월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명예퇴직자 포함)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특별채용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이 합리적 사유없이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채용대상은 수정됐고,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9년 1월 채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