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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공적가치 실현 교사에 복직 기회”

등록 2022-04-15 13:53수정 2022-04-15 14:08

전교조 등 교사 5명 부당 특채 의혹 1차 공판
조희연 쪽 “특채는 교육감 재량, 법률검토 마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채용 과정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건 있다. 이는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사회적 화합조치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의 해직교사를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해직된 뒤 2007년 사면 복권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채용을 반대한 인사장학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쪽은 교육공무원법상 신규채용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라고 규정돼있을 뿐,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재량을 갖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별채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두 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모두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특채 지원자 17명 중) 최종 채용된 사람이 이들 5명이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내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등을 거쳐 점수가 가장 높은 5명이 선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사건이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아무개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전반적인 수사에 참여했는데, 파견공무원은 행정지원에 한정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사권한 없는 파견공무원이 수사에 참여했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 안에 한번 더 재판을 연 뒤 오는 6·1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마치고 집중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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