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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 범법 방치와 같아”

등록 2023-08-01 10:38수정 2023-08-01 19:54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또 겨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대립 구도로 보는 기존 인식에 더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규칙 위반’을 방치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규칙 위반을 범법 행위로 몰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도 거듭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이른바 ‘교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할 생활지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관련 고시 제정을 지시하자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그동안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교권 침해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인식과 “범법 행위” 발언을 두고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적 피드백 대신 엄단만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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