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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방통위원 2명만으론 의결 불가’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3-08-01 19:06수정 2023-08-02 09:4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내부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여권 몫 방통위원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회의 개의 기준을 재적위원 3명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가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과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이상인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 3명인데,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오는 23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명만으로도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김효재·이상인 위원 2명이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등을 일방 처리해온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를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최소한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되는 방통위로 만들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최장 330일간의 계류 기간이 필요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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