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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기록물 ‘대리인 열람’ 제한 국무회의 의결…노무현재단 반발

등록 2023-08-01 21:00수정 2023-08-02 02:1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을 대폭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의 단초가 된 노무현재단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경우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상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개정 전 시행령은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권을 동일하게 보장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을 ‘방문 열람’해야 한다는 정도 말고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앞서 지난 2월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고, 권양숙 여사의 추천을 받은 오상호 전 사무처장의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록을 활용해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열람 대리인이 볼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접수된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다수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애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일반 기록물뿐 아니라 ‘비공개 기록물’도 전문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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