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을 대폭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의 단초가 된 노무현재단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경우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상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개정 전 시행령은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권을 동일하게 보장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을 ‘방문 열람’해야 한다는 정도 말고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앞서 지난 2월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고, 권양숙 여사의 추천을 받은 오상호 전 사무처장의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록을 활용해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열람 대리인이 볼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접수된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다수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애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일반 기록물뿐 아니라 ‘비공개 기록물’도 전문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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