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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잼버리 파행, 이동관 청문회, 방송법·노란봉투법…8월 국회 쟁점 첩첩

등록 2023-08-13 19:53수정 2023-08-14 02:44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가운데, 여야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실 파행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그가 부적격자라는 점을 여론에 각인시키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박성제·최승호 전 문화방송(MBC) 사장, 노종면 와이티엔(YTN) 전 노조 지부장 등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해고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검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파행으로 막을 내린 잼버리 사태에 관해서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의당 등과 공조해 8월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드시 관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는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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