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4일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범도함 함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함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고, 우리 해군의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명 제정 권한을 가진 해군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함께 홍범도함 함명 변경 필요성이 거론될 때부터 이같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이같은 해군의 입장을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서 명확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외압은 없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관(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받았다. 7월31일 오전 11시56분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의원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대통령실의 외압설에 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 쪽은 고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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