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15:4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표,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겨레TV’는 국회 본회의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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