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관련 농성장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예고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이달 9일로 시기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진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뜻을 밝히며 이들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20명 등 최소 60명의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의원 23명이 나서 찬성 토론을 벌일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법안 하나를 상정하면 이를 놓고 24시간 토론을 벌인 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같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4개 법안 처리에는 닷새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 먼저 상정되는 법안은 노란봉투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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