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곧장 밝혔다. 이에 야당은 국회 재표결을 시도하며 팽팽한 대치 전선을 펼 것으로 보여,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내년 4·10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게 뼈대다.
쌍특검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이송받은 뒤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이 기간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국회 재표결 시한은 따로 없으며, 민주당은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