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연장 기한 6개월→3개월로
국힘 “거부권 건의는 정부와 협의해 판단”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부터 후속조치까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큰 뼈대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겼다.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정부·여당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이 지난해 4월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돼 더 조사할 게 없다며 특조위·특검에 반대해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비판도 거듭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는 순탄하지 않아, 지난해 6월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유가족 지원과 피해자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진상 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특조위에서 특검 요구 권한을 빼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한 중재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특조위원 추천 방식과 특조위 조사 기간 등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야당은 이날 김 의장의 중재안에 바탕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특히 이 수정안엔 정부·여당의 요구까지 일부 반영해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고(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1명) △활동기간 연장 기한을 최대 6달에서 3달 이내로 단축해 전체 활동 기간을 최대 1년3개월로 3달 줄이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여부를 두고 고민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으로선 특조위원장을 여야 합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중립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자는 제안이 거부된 게 불만스러운데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도 특조위가 조사·재판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이 어느 정도 양보했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파장도 가시지 않은 마당에 또 같은 카드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