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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 ‘시간대 제한’ 고심…시민단체 “집회자유 폭넓게 보장”

등록 2009-09-25 19:29수정 2009-09-25 23:47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2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날 참여연대가 낸 야간 집회를 불허 통보한 것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2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날 참여연대가 낸 야간 집회를 불허 통보한 것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야간집회 허용 논의 본격화
강희락 경찰청장 “여론 수렴·외국 입법례 참고”
학계·법조계 “헌재 결정 참뜻 왜곡해선 안돼”
시민단체, 제한 강화하는 법개정 움직임 경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대체입법을 할 때 야간 집회의 범위와 제한 여부를 두고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시법의 소관 부처로,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나 법무부·검찰 등은 정부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참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정부·여당, “밤 10시까지만 허용” 검토 경찰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일단 경찰청 안에 전담 팀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여론 수렴 등을 진행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리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청장이 ‘외국 예’를 언급한 만큼 추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이 이번 위헌법률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시간이 없고,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 러시아는 ‘밤 11시~아침 7시’, 중국은 ‘밤 10시~아침 6시’ 등으로 각각 금지시간을 정해두고 있다. 외국 예를 따른다면 기준 시간은 밤 10시 또는 11시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내 논의는 한발 더 나가 있다. 김재경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티에프팀장)은 “당에서는 아주 심야에는 여전히 집회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밤 9시’ 안과 ‘밤 11시’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별 야간집회 금지 여부
나라별 야간집회 금지 여부
■ “집회 자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헌법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집시법 개정 논의를 ‘허용 시간대’에 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학)는 “주택가 등에는 좀 이른 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도심에서는 밤 10시와 12시가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간대를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를 몇 시까지 ‘하라’, ‘하지 마라’고 법률로 정하기보다, 미국처럼 개별 집회마다 ‘장소는 어디서, 몇 시까지 하되, 어떤 기준을 지키라’고 지침을 내리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집시법 논란의 핵심인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전문가·판사 등이 참여하는 준사법적인 위원회에 맡기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경찰은 이와 유사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 권한이 없어 이름만 남은 상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집회의 자유를 더 옭아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계론’을 펴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기회로 삼아,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둔 △복면 착용자 처벌(마스크법) △소음 규제 강화 △벌금 최대 10배 상향 등의 조항을 개정안에 합쳐 넣고, 기준 시간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한나라당이 집시법을 개악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대안을 내고도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한나라당도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렴해 헌재 결정의 참뜻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김경욱 김지은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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