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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주의에서 ‘절차’란 무엇인가

등록 2009-12-23 19:36수정 2009-12-29 15:56

민주주의에서 ‘절차’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절차’란 무엇인가
2009 정치 이 장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뻗어 보지만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 사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몸을 숙여 투표 버튼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있다. 뒤엉킨 의원들 뒤편에 선 한나라당 의원은 움직임이 없으나 웃는 얼굴만으로 사진 속에서 역동적 파장을 일으킨다.

이 장면은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이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 속에 강행처리되며, ‘의회 민주주의’가 뒤틀린 7월22일을 말해주고 있다. 이날 단상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누구든 단상을 점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던 그였지만, 막상 한나라당의 사전점거엔 모른체 했다. 의사봉을 물려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표결에서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자, ‘부결’ 대신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며 ‘재투표’를 밀어붙였다. ‘부결’은 ‘가결’로 덧칠이 됐다. 본회의장 곳곳에선 대리투표 의혹을 살 만한 행동들이 난무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원직을 던지고 엿새간 단식농성으로 맞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결정은 언론법 사태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헌재는 지난 10월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재투표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은 있었으나,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등의 패러디까지 낳았다. 이석연 법제처장 등 법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을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과 국회의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보수언론’에 방송채널을 나눠주는 절차가 정부·여당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 언론법 사태 이후 의원직을 내던진 천정배·장세환·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언론의 카메라가 좀처럼 집중되지 않는 국회 본청 찬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다. “언론법 재논의 여부는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는 문제다. 언론법 처리에서 위법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회와 민주주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들은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다.

글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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