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컴퓨터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31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날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7일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한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도록 주선하고, 그해 10월께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취직 등을 제안하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통해, 그에게 증거인멸 실무 책임을 지시한 청와대 안 ‘윗선’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3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스스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고백한 이 전 비서관은 애초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비서관한테 31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비서관과 진경락 전 과장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 점검1팀 김충곤 전 조사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조사관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케이비(KB)한마음 전 대표 말고 다른 불법사찰 행위는 없었는지, 지원관실 근무 당시 청와대에 자주 출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조사관은 검찰의 추궁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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