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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이상돈 “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사유는 경미”

등록 2012-04-05 11:03수정 2012-04-05 16:35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70년대 미 워터게이트와 판박이”
“하야도 가능하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다면 ‘하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새누리당 안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비대위원이 처음이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이명박 대통령이) 사과에 앞서서 일단 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 또 알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등 뭔가 해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해명만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 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손 교수가 ‘심각한 상황이 무엇이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냐’라며 야당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거론하자 “네”라고 답하며 “그것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으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똑같은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진행자인 손 교수가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경미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고 거듭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문건의 대부분이 이전 정부의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양은 전 정권이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은 현 정권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안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전 정권도 사찰설’과 관련해 야당이 ‘물타기 책임전가’라고 비판하는데 동조하는 발언이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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