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댓글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최초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한데, 이는 유사사례인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댓글 여론대응에서 인정된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또 공소 제기 댓글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등 101개 댓글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트윗글 10만6천여개를 공작한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댓글 2만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면서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12년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전을 벌인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정보·보안·홍보파트 경찰 1500여명은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1만2880개를 게시했다.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만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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