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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문재인 시골집’ 흠집내려다 제동

등록 2012-04-10 18:03수정 2012-04-10 18:06

 새누리당이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 시골집 ‘재산 신고 누락’을 문제삼아 선거 막판 흑색선전을 시도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문재인 후보는 재산신고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이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를 하면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양산 매곡동 800여평 토지 위의 3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을 누락시켰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 본채 243.1㎡, 작업실 86.34㎡, 한옥 사랑채 36.3㎡ 등 3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중 사랑채 한옥 건물을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산의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하천을 침범한 불법무허가 건물임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4년 동안 한옥 사랑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천법을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한 것이며,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산에 재벌가 별장에 버금가는 저택을 갖고 있으면서 사상구 엄궁동에 전세 7천만원, 월세 70만원 거주 운운하며 서민후보임을 강조해 사상구민과 부산시민을 기만했다”며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부산시선관위는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 신고를 한 점, 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을 종합해봤을 때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애초 3개의 건물이 모두 무허가였으나 2개는 합법화시켰고, 사랑채는 합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상 허위사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신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지는 새누리당이 밝힌 2635㎡가 아닌 1772㎡였으며, 나머지는 주차장 577㎡, 잡종지 159㎡, 도로 51㎡, 답 76㎡였다. 문 후보 쪽은 “본채 일부가 무허가로 증축되고 작업실은 등기도 돼 있지 않아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합법화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사랑채는 처마 끝이 일부 하천부지를 침범하도록 지어져 등기를 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지난 7일 문 후보 집 관련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8일 진상조사단(조사단장 현기환 국회의원)을 꾸려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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