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달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윤정훈 새누리당 에스엔에스(SNS)미디어본부장이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려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불법 댓글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윤정훈 새누리당 에스엔에스(SNS)미디어본부장과 권봉길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이 16일 선관위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사건을 적발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동조사팀 직원과 보도자료 작성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윤씨의 주장은 새누리당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한 적도, 일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의 댓글을 달거나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윤씨의 주장을 근거로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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