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예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한층 높아진 예우와 경호를 받게 된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설치한 뒤부터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사용할 수 있다. 경호의 수준도 달라진다. 당선이 유력시되거나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갑호’ 등급 경호가 따라붙는다. 청와대 경호처는 19일 대통령선거 개표를 통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달 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 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차가 제공되고,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케이티엑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안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호처는 아울러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을 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경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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