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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억대 연봉자 ‘세감면 상한제’ 추진

등록 2012-12-23 21:00수정 2012-12-23 21:02

연말 임시국회서 3000만원 검토
이한구 “다음주 택시법 처리예정”
0~5살 무상보육도 강한 추진 뜻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의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액한도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억대 연봉자들은 최고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상당 부분 세금을 감면받아왔다. 감면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이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봉이 적어도 1억5000만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부담이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준 세금은 32조원 규모로 전체 세수의 14%에 이른다. 세감면 상한제는 간접적으로나마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 확대 대책으로 제시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충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좀더 적극적인 ‘부자 증세’ 방안으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차분하게 여야가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약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다음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자정까지, 민주당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이어서 시간대만 조절하면 된다”며 통과를 낙관했다.

이밖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공약한 ‘반값 등록금’과 ‘0~5살 무상보육’에 대해선 “무조건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훈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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