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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 방공구역, 국제법 근거 있는 ‘비행정보구역’ 기초로 할듯

등록 2013-12-01 20:10수정 2013-12-03 18:01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전함들이 지난 28일 필리핀 해역에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전함들이 지난 28일 필리핀 해역에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해
세계적으로 겹치는 부분 없어

이어도 훨씬 남쪽까지 포함
한·중·일 갈등 더 커질 우려
‘해군 작전구역’ 반영 방안도
정부가 이번주 중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방공구역)에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홍도(경남) 영공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방공구역을 비행정보구역(FIR)이나 작전구역(AO)과 서로 맞춰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상공들을 포함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존보다 확대된, 새로운 방공구역을 설정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비행정보구역이다. 이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구역이다. 국제적으로 공중을 나누는 기본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세 나라 간 방공구역 갈등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행정보구역은 이어도의 훨씬 남쪽 상공까지가 우리 영역으로 돼 있어 유리한 게 사실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비행정보구역은 세계적으로 모두 갖춰져 있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 방공구역 조정을 요구할 때 비행정보구역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을 통한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반면 방공구역이나 작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논란이 되는 제주도 남쪽 상공에 대해 방공구역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어도 남쪽 상공 깊숙이 내려가 일본, 중국의 방공구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중국이나 일본의 수용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정부가 고려하는 다른 방안도 기본적으로 비행정보구역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 남단을 해군 작전구역인 북위 32도까지 확대하고, 동·남해는 민간에서 쓰는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다. 해군 작전구역은 하늘의 방공구역처럼 외국 선박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이 방안은 한국이 실질적 관할 구역을 확보하되 비행정보구역을 일부 양보하는 것이다. 이밖에 방공구역을 해군 작전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 역시 중국과 일본의 방공구역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 우리가 방공구역을 확대하면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가 최악의 경우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 동해에서 일본의 독도 상공 방공구역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군은 오는 22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600t급)을 3척 더 늘리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지난달 합동참모회의 안건으로 검토됐다가 빠진 상태였으나, 한-중-일 사이에 방공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일자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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