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적용’ 대응 차원인듯
세월호 구조·수색은 물론 선박 안전관리 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해경이,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두고 “해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언론을 향한 불만이지만,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12일 오후 세월호 사고 브리핑에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해경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청장의 이런 반응은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도 선체에 진입하는 식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검찰 방침(<한겨레> 5월12일치 1면)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수사 파트너’인 해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압수수색만 진행한 뒤 본격적인 수사는 세월호 승무원들 수사 이후로 미뤄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되자 해경청장이 직접 ‘수사 방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이어 “해경은 청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오로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초동 조치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에 참여하는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브리핑을 끝냈다.
해경은 이날 악천후 탓에 사흘 가까이 수중 수색 작업을 하지 못했다. 실종자 29명의 주검이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경청장이 브리핑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방향과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만 것이다.
진도/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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