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안에 가깝게 처리” 선회
내일 국회 정무위서 본격 심의
내일 국회 정무위서 본격 심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새누리당이 애초 ‘김영란법’에서 후퇴한 정부 수정안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여야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원안보다 더 강화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으면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징계를 부과하되, ‘100만원 기준’을 빼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원안 내용을 바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에 견줘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안을, 야당은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대책 중 하나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여당에서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넘어 강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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