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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당 “세월호 특별법 전 어떤 법도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것”

등록 2014-07-25 20:58수정 2014-07-25 23:21

야당 ‘세월호 특별법 통과’ 배수진
박 대통령에 서한 보내 ‘결단 촉구’
청 ‘25일까지 답주겠다’ 약속 안지켜
여, 보상 언급하며 ‘진상규명 흐리기’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야당의 담판 요구에 25일 답을 주겠다던 청와대는 하루 종일 침묵했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를 갑자기 꺼내들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4일 밤 10시30분께 청와대에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할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약속 이행을 국민의 뜻으로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조 정무수석은 25일 새벽 1시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5일) 반드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그와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배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의 안을 보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생활비를 종합적·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념사업회 설립, 진상조사위 활동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비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원인을 ‘진상 규명’이 아닌 ‘보상 규모’로 돌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원회 위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자는 종전 주장에서 물러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권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동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장과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간 이후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법안(수사권)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승준 석진환 김경욱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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