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재합의 이후] ‘내곡동 특검’과 재합의안 차이
‘대통령도 수사’ 명분 같지만
상설특검법 추천위 규정 따라
여당 “법체계 못 흔든다” 버텨
‘대통령도 수사’ 명분 같지만
상설특검법 추천위 규정 따라
여당 “법체계 못 흔든다” 버텨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이 반영돼 선임된 특별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조사해야 할 특검을 청와대와 여당의 뜻이 반영돼 결정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내곡동 특검’의 전례도 고려했다.
2012년 9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조건으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피의자’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와 경호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돈이 들어갈 사저 부지는 싸게,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할 경호실 부지는 비싸게 사서 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상황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할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당시 야당 관계자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명분이 없었던 것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와 내곡동 특검 당시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금은 지난 6월 새롭게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대신, 특검을 추천하는 위원 선정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걸로 규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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