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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고서 유출 혐의’ 경관 2명 체포

등록 2014-12-09 21:58수정 2014-12-10 10:07

한화 직원도 문건 받아봐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두 명을 9일 체포했다. 또 보고서가 기업에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한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새벽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아무개·한아무개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보관하던 자료를 빼내 기자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1분실은 박 경정이 2월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며칠간 짐을 보관한 곳이다. 이들이 ‘정윤회 보고서’ 유출과 직접 관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정부기관 등을 상대하는 ‘대관’ 업무 담당인 진아무개 차장은 최 경위 등한테서 청와대 보고서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 차장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정윤회 보고서’ 유출에만 관련됐는지 다른 문서들 유출에도 관련돼 있는지, 다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 말고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다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생산 문건들은 비공개 대상이고,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대상으로 임의제출이 불가능해 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정윤회 문건’뿐 아니라 전체 보고서들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에 대한 제보자로 지목된 박아무개 전 지방국세청장을 사흘째 소환해 문서의 진위 여부와 정보의 신빙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박 경정도 이날 재소환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 전 청장을 ‘정윤회 보고서’의 유일한 제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에는 의혹의 주인공인 정윤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청와대 비서진과의 회합·접촉 여부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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