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여야, 사회적기구·특위서 논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6일 본회의 처리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6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에 합의하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도 합의해,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개편이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본인의 평생 월소득에 대비한 월 연금수령액의 비율로, 명목소득대체율이 50%라면 월평균 300만원의 평생소득을 올린 국민은 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국민연금 개편 등을 다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 합의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거리를 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에 대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등 큰 틀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 jaybee@hani.co.kr
이슈국민연금 논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