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과 사실] ③ 노후보장 못하는 연금
1988년 도입돼 1999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정부는 농어업이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다. 직장인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1%를 보험료로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령연금은 1953년생까지는 60살부터 받을 수 있지만 1960년생 이후는 65살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등 민간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연금을 20년 내고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가치로 비교할 때 소득에 따라 최대 11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이 45.2%(2013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인 48.7%보다 3.5%포인트 낮다. 하지만 조기퇴직이 빈번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050~2060년에도 21%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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