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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나흘 만에 합의 파기…‘공무원연금 개편’ 본회의 처리 무산

등록 2015-05-06 21:11수정 2015-05-11 11:43

여당, 소득대체율 50% 명기 거부
야당 “합의 뒤집은 새누리당 책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6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6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 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6일 무산됐다. 여야 모두 5월 중 공무원연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으나, 양쪽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여 공무원연금 개편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2일 여야 대표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며 수용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주로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50% 명기’ 반대론이 쏟아졌다.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하라”고 압박했다. 두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박계 김태흠·이장우·함진규 의원 등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주먹만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한 혹을 붙인 꼴”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한때,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문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하는 방식으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안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거부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최종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이날 본회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채 산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밤 본회의 산회 뒤 기자들에게 “7일 새정치연합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정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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