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25% 올리는데, 보험료는 130% 오른다?’
지난 2일 여야와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거없는 수치 부풀리기로 국민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 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보험료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울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은 1702조원이고, 연 평균 26조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추산의 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복지부 계산이다. 자세한 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다가 이날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로 정정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촌극을 빚었다. 청와대 스스로 ‘졸속 브리핑’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 “청와대가 근거 없는 ‘세금폭탄론’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실제 청와대가 내놓은 추산치는 단순 산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수령액을 80만원(소득대체율 40%)에서 100만원(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40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를 2.3배(130%)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는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14년 보험료 수입이 32조원임을 감안하면 2016년에 당장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총 보험료 징수액은 32조6861억원으로 가입자 1인당 연간 19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가입자 연간 부담액이 197만원에서 452만원으로 늘게 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주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0.25배(40%→50%)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도적이며 악질적”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노후 빈곤율,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가 거짓자료, 뻥튀기 자료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공개적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이슈국민연금 논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