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며 “7월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149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지만, 160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와 함께 자동폐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때문에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만 하고, 실제 표결은 진행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는 모양새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황준범 기자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