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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국회법’도 박 대통령 거부할까

등록 2015-07-01 15:28수정 2015-07-01 21:2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새정치 “국회법 재의 무산땐 1998년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박근혜 국회법’)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6일 본회의에 재부의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재의결이 안 되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내겠다”며 “(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에서도 시비를 걸거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과 1998년 ‘박근혜 국회법’ 비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 33명과 공동발의(대표발의 안상수 현 창원시장)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98조의 2)고 명기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우리 판단으로는 ‘박근혜 국회법’이 지난달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박근혜 국회법’에 대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으니, 그 법안을 글자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시 발의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는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6월25일 ‘해명자료’를 내어 “(1998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국회법’을 수정 없이 발의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전략회의에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중이지만, 상정될 가능성이 낮은데 감정적으로 법을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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