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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 교과서 발행제도 국정조사 제안

등록 2015-10-11 19:36

“항일·민주화 운동이 무덤으로”
고시 발표중지 가처분 신청 내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앞두고 당정회의를 연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인정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학자들과 함께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며 “지금은 이 하나의 축이 역사의 무덤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92년 헌법재판소가 검인정(자유화)제도가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짚으며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면 그 견해들을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사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조를 통해 현행 교과서 문제점과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히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를 받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발행 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1급비밀인 양 숨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떳떳이 국조에 임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뒤 국정화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법원에 고시 발표 가처분 중지 신청을 내는 등 법률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 형태를 고시로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고시 강행 이후의 후속 대응책’에 대해선 고심중이다. 한 당직자는 “토론회 개최, 방송 출연 등을 통한 여론전에 의지하거나 1인시위, 시민단체가 개최한 집회 참여 등 제한적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경우엔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국정 교과서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중점 과제로,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사정위원회 타결 직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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