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자료
언론사 제공해 보도 되도록해…공직선거법 위반
언론사 제공해 보도 되도록해…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과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한 대학 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부산 해운대 지역에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ㅅ씨를 위해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한 통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ㄷ대학교 교수 정아무개씨를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14일 보도된 이 통신사의 기사를 보면, “부산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1월6~8일 지역 현안과 인물·정당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부산 발전을 위해 20대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에서 교육전문가로 알려진 ㅅ씨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정된 일자리(26.9%)와 서민생활 안정지원(26.3%) 등이 꼽혔다는 점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보도됐다.
선거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던 부산시선관위는 이 보도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 및 여론조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허위 여론조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정아무개 교수는 예비후보자 ㅅ씨가 총장을 지낸 ㄷ대에 재직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만 정 교수와 ㅅ씨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문제가 되자 인터넷상에서 삭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2조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황준범 기자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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