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안병도, ‘원혜영 유죄’ 공보물
광명갑 정은숙 ‘병원이전 합의’ 자료
선관위 “거짓”…제재 수위 곧 결정
광명갑 정은숙 ‘병원이전 합의’ 자료
선관위 “거짓”…제재 수위 곧 결정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거나 ‘묻지 마 공약’을 내건 후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부천시 오정구에 출마한 안병도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민주당 쪽의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 법 조항이 바뀌면서 원 의원의 유죄가 무죄가 됐다’고 공표한 것을 거짓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무죄 선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원 후보 쪽이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안 후보가 1심 판결 기사만을 공보물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실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또 “광명시갑 선거구 정은숙 새누리당 후보가 경희대 의대와 병원이 광명시로 이전하고 병원 관계자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희대 의대(예과 제외)와 병원 등이 모두 광명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다.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이아무개 교수와 협의를 마쳤고 토지 수용 비용 등 세부사항과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광명시을 주대준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경희대 의대 광명시 유치 협의식’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 경기도당은 지난 4일 “경희대에는 재정위원회는 물론 이아무개 교수가 없다”며 이의 제기했고, 선관위는 광명시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정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광명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곧바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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