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법 위의 국정원’ 5명 재직중 양우회 임원 맡아

등록 2016-09-07 20:53수정 2016-09-07 22:20

역대 등기임원 28명 분석
‘영리 금지’ 국정원직원법 위반 지적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이 양우회에 소속돼 영리업무를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의 한 간부가 지난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이 양우회에 소속돼 영리업무를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의 한 간부가 지난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현직 간부와 직원들이 영리활동을 하는 양우회 임원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의 법인등기부를 분석해보니 역대 등기임원 28명 중 최규백 대표이사 등 최소 5명은 국정원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을 맡았다.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국정원 재직 시점과 양우회 임원 취임 시점의 차이가 한 달 정도에 불과해 임원 활동 당시 현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2명이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8명의 임원 중 일부도 현직 재직 중에 겸직했을 가능성이 있다. 6명은 국정원 퇴직 뒤 임원을 맡았다.

<한겨레>와 만난 전 양우회 임원이 “양우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 중에 직급별, 직무별 대표들이 운영했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직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을 겸직한 국정원 직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겨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언론보도, 국정원 관계자 취재 등을 통해 등기임원 명단을 분석했다.

국정원 현직 직원의 양우회 임원 겸직은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 법 18조는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사단법인 등의 영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면서 “국정원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편법을 동원해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국정원과 양우회를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권성동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추경 제안 1.

권성동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추경 제안

박찬대 “어떤 잘못 있길래 내란까지… 명태균 특검 불가피” 2.

박찬대 “어떤 잘못 있길래 내란까지… 명태균 특검 불가피”

충암고 졸업식서 “여러분 잘못 없다” 민주당 의원의 축사 3.

충암고 졸업식서 “여러분 잘못 없다” 민주당 의원의 축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4.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5.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