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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촛불 외침에 응답한 직접민주제 공약

등록 2017-04-27 23:19수정 2017-04-27 23:52

문 “주민투표·주민소환 요건 완화”
안 “정치개혁안 등 국민투표 시행”
홍·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약속
심 “유권자 1% 서명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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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5월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지난해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의 결과물이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파탄을 접하고도 쭈뼛거리며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광장으로 뛰쳐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저할 때 국민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탄핵안에 찬성하라고 그들을 압박했다. 시민들의 ‘궐기’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던 정치권을 향한 질타이기도 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가 보완하고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후보들도 직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문 후보는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도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자치단체장을 파면하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핵심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가예산 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제를 약속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안 후보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한 반면, 심 후보는 대통령으로까지 소환 대상을 넓혔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의 대상으로 안 후보는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 즉 정치개혁안으로 정했고, 국민투표도 이 사안으로 한정했다. 심 후보는 유권자 1%(19대 대선 기준 약 42만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개헌안과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국민발안 요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또 ‘국가적 중요사안’에 국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국민투표 회부권도 국민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법률심사 우선청구권’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국민들이 청구하는 법안을 국회가 먼저 심사하게 하는 제도로, 정치권의 태업으로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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