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살아야 알바도 살아…공동체의식 필요해”
알바노조 “이런 정치인 때문에 체불임금 1조4천억”
알바노조 “이런 정치인 때문에 체불임금 1조4천억”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이 ‘공동체의식’을 언급하며 “아르바이트 월급을 떼였어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잇따라 지탄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어 “내 소득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지만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일본의 10배가 된다”며 “바로 이언주 의원처럼 사장님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규제 완화라며 법을 느슨하게 만들고 봐주기 근로감독으로 일관하며 알바에게만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 의원에게 “사과는 됐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26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파업 노동자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부르고, 급식 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을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의원의 관련 발언 전문이다.
송경화 이승준 기자 freehwa@hani.co.kr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아울러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소득이 올라야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함께 해야 한다. 내 소득만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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