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담당 수집국·분석국 폐지
IO(국내정보 담당관) 폐지 이어, 관리 부서 2개국도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의지
민주당 “정기국회서 국정원법 개정”
진선미 의원 개정안 지난달 발의
명칭변경·대공수사권 폐지 등 담겨
IO(국내정보 담당관) 폐지 이어, 관리 부서 2개국도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의지
민주당 “정기국회서 국정원법 개정”
진선미 의원 개정안 지난달 발의
명칭변경·대공수사권 폐지 등 담겨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6일 국정원 내부의 국내동향 정보 담당 부서였던 수집국과 분석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던 정보 수집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정원은 정부부처와 주요기관과 단체, 언론사 등을 담당하는 국내정보 담당관(IO)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국내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 국정원법이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보안 정보라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국정원은 내규를 근거로 탈법적인 국내동향 정보 수집을 당연시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집된 국내동향 정보는 언제든지 정치인·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소지가 있었다.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국내동향 정보 수집의 촉수였던 아이오 제도 폐지에 이어 그 본부 역할을 했던 수집국과 분석국까지 없애, 방첩·대공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구상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한·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관련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규정돼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로 사용돼왔던 국내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으로, 국정원의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담겨 있다. 또 국회가 정보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정치관여, 직권남용, 도청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기밀을 이유로 정보원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관행을 없애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원법 개정 내용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뒤에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 적합한 명칭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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