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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채용청탁 몸통은 ‘미꾸라지’

등록 2017-09-28 10:21수정 2017-09-28 10:53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노골적 지시 드물고 증거 안 남겨
채용 실무자가 침묵으로 은폐도
강요·대가 확인 힘들어 처벌 못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원주시 제공/연합뉴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원주시 제공/연합뉴스
채용 청탁은 처벌은커녕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은밀히 진행되고, 증거도 잘 남지 않는 탓이다. 꼬리만 처벌받고 몸통은 건재한 상황은 2015년 있었던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비리 사건만이 아니다.

검찰이 2015년 12월 임직원 5명을 기소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부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3년 앞서 채광분야 등 신입직 채용 때 2명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성적 조작에도 합격권에 못 미치자 아예 선발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부정 선발했다. 검찰은 1년6개월 수사했지만 청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기소된 전 임원은 검찰에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아” 뽑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계좌, 휴대전화, 친척까지 뒤졌지만 결국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굳은 침묵으로, 청탁을 지시한 몸통은 끝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자가 드러나도 사법 처리가 쉽지 않다. 대부분 청탁 수행자나 실무자만 처벌받기 일쑤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서범석씨는 2013년 한양대병원 간호사 채용 때 지인인 의대 교수에게 “합격되도록 힘써달라”며 조카딸 채용을 청탁했다. 병원은 서씨 조카가 서류 전형에서도 탈락할 상황이 되자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 전형을 급조해 합격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를 뺀 채 병원장 등 3명만 기소했다. 서씨의 강요나 청탁의 대가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금융감독원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금융감독원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례는 또 있다.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채용 과정에서 임아무개 전 의원의 아들을 “잘 챙겨보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지난 4월초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비서실장을 통해 1회 전화한 것만으로는 채용비리를 지시했다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거부하기 힘든 압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랫사람 두 명만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 기업 전직 인사 담당자는 “인사권을 매개로 지시-복종 관계에서, 채용 지시는 절대 노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잘 챙겨보라’는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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