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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018년 개헌 승부의 승자는 누구일까

등록 2017-12-29 19:22수정 2017-12-29 19:36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발언대 앞) 등 초선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과의 약속인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발언대 앞) 등 초선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과의 약속인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내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5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곁다리 투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년 연말까지 하면 된다.”(12월2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개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사람은 2018년에는 말이 아닌 실행을 놓고 겨뤄야 한다.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임시 절충하고, ‘개헌 시점’과 직결되는 ‘개헌안 도출 시점’에 관해서는 1월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987년 9차 개정을 끝으로 30년째 그대로인 헌법을 고치는 일이 새해엔 이뤄질까?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 반대’에 맞서 문 대통령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며 내년 봄 국회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연말까지 개헌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믿어보겠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늦추는 방안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현재 기류로는 문 대통령이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개헌을 말해왔다. 평등권을 강화하고 생명권·안전권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정 권한을 높여주는 쪽에 개헌의 방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시점은 평창 겨울올림픽(2월9~25일)이 끝난 뒤 3월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5월까지 개헌안 공고와 국회 의결을 마치고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도 함께 치르는 일정이다. 하지만 국회 297석 중 개헌 저지선(3분의 1)이 넘는 116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들고나와 강하게 정국을 흔들면 여론의 압박이 자유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은 있다.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나서면 판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태도를 접고 개헌에 동참하려면 여론의 압박이 ‘탄핵 촛불’ 버금갈 정도로 끓어올라야 한다. 여권은 자유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이라며 여론전을 펼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며 결사적으로 세를 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막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더라도, 연말까지 개헌 성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내년 하반기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미뤄지면 개헌 논의의 주체를 국회에서 시민사회로 넓히고, 내용 또한 기본권, 정부 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으로 범주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기회를 버린 뒤 개헌의 동력을 되살려내기는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개헌 내용에서 문 대통령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데 반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맞서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그때 가서 얼마나 개헌에 적극성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에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5·9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정략적 제안을 던진 적이 있고,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내년 연말에 하자”고 말을 바꿨다. 내년 하반기에 가면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 성적표를 토대로 2020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개헌의 유불리를 따지기 바쁠 것이다.

정치권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이뤄 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현실에는 장애물이 많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 카드를 직접 꺼내 드는 것도 사실상 딱 한 번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 소중한 카드를 어떻게 현실로 이어 낼까.

황준범 정치에디터석 데스크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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