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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화재 제연설비’ 기준 강화해야 유독가스 질식사 막는다

등록 2018-01-28 21:17수정 2018-01-28 23:27

제천·밀양 사망자 92.5%가 질식사
의료시설 1000㎡ 넘어야만 강제
스프링쿨러보다 설치 기준 약해
밀양 희생자 1명 늘어…애도하는 시민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28일 낮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밀양 희생자 1명 늘어…애도하는 시민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28일 낮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충북 제천 화재 사망자 29명 전원, 경남 밀양 화재 사망자 38명 중 33명.

이번에도 유독가스였다. 제천·밀양 두 화재 사망자의 92.5%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스프링클러(자동 방수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건물 밖으로 배출해 내부 확산을 막는 ‘제연 설비’ 설치 기준을 함께 강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밀양·제천 화재를 포함해 최근 1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348명 중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는 71명(20.4%),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는 135명(38.79%)이었다. 사망자 10명 중 6명의 직간접 사인이 유독가스 흡입인 셈이다. 밀양 화재 역시 사망자 38명 중 사인이 확인된 33명은 질식사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1층에만 치솟고 있었지만 검은 연기가 이미 건물 전체에 가득 찬 상태였다. 사망자 중 화상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밀양 화재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은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이번 화재 정도의 연기면 한 번만 들이켜도 곧바로 행동불능 상태에 빠진다. 바닥에 쓰러진 뒤 유독가스를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결국 질식사로 이어진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의 희생자 29명 전원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빠진 밀양 세종병원은 제연 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나갔다. 제연 설비는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대피와 함께 화재 진압을 돕는 시설이다. 연기감지기, 송풍기, 제연경계벽 등이 해당된다.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약 394.78㎡(1층 기준), 연면적 1489.32㎡인 세종병원은 제연 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연 설비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보다 훨씬 느슨하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 높이에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밀양 화재 현장을 방문해 “초기 대응으로 화재가 2층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지만 유독가스나 연기 때문에 질식해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다”며 “바닥 면적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건물 이용자 상황 실태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건물주 부담 증가는 세제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남일 남은주 기자, 밀양/김영동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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