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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등록 2019-12-17 09:12수정 2019-12-17 15:33

지난해 1월27일 오전 10시 경북 밀양기 가곡동 세종병원 입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1월27일 오전 10시 경북 밀양기 가곡동 세종병원 입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이사장 손아무개(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1·2심은 손씨가 병원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병원을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필수 의료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고 당직 의료인도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무허가 대리 진료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는 등 비용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병원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수차례 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방화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407억원을 가로채고 효성의료재단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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