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로 의심받는 ‘다스’의 서울사무실 창고(영포빌딩)에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다. 다스의 비비케이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나왔다고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 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 ‘기록물법’ 위반 검토)
이에 대해 ‘친이계’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개인이지만 친인척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관련된 거나 대통령 자신의 재산을 비롯한 개인적인 일, 이런 데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정의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문서가)있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티비에스>(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지난달 31일 나와 검찰이 확보했다는 문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이삿짐을 가지고 나오던 그 짐을 풀어놓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자신의 추정’이라고 전제했지만 이 전 대통령 쪽이 영포빌딩에 보관된 문서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 자신의 재산을 비롯한 개인적인 일, 이런 데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정의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공식적으로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더더욱 여기서 추가의문이 생기는 게 친인척 관리는 민정비서관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 민정1비서관이 친인척 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문건은 민정1비서관실에서 나왔다라고 추정하는 게 상식일 텐데 제1부속실 문건도 여기에 와있고 그러면
의원님의 추정대로라면 민정1비서관실 문건도 여기에 와있고 그럼 청와대 문건이 아주 다수 흘러나온 거니까 이건 실수라고는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조해진 : 그런데 대통령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에 관한 것이면 대통령께 설명을 드려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실을 거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속실장을 지낸 김희중 실장이 과거에 대통령 모실 때 그런 일에 간접적으로 조금 관여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런 자료를 보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과 저와의 문답은 사실은 추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 조해진 : 맞습니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통령 쪽도 검찰에 “(검찰이 압수한) 해당 문서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청와대 문건이 반출된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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