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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개헌 칼자루 쥔 홍준표 대표, 외면만 할 건가

등록 2018-03-17 09:33수정 2018-03-17 09:52

[다음주의 질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이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다. 개헌 논의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개헌을 놓고 한쪽은 직선으로 나가고 한쪽은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지난 1년간 익숙한 풍경이다.

문 대통령: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2017년 대선 공약) →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5월 당선 직후) →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2018년 1월 신년연설) →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3월13일)

자유한국당: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하겠다”(2017년 대선 공약) → “지방선거 때 곁다리 투표로 개헌을 하면 안 된다. 내년 연말까지 하면 된다”(12월) → “10월까지 개헌하겠다”(2018년 2월) → “6월에 여야가 개헌안을 발의하자”(3월16일)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내걸며 ‘6월 개헌’을 향해 착착 순서를 밟아온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약을 뒤집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다른 표현들로 바꿔가며 임기응변해왔다.

수차례 공언한 대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확정해 공개하고, 국회 발의까지 실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만, 변수가 못 되는 듯하다. 야당에선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슈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냐”는 ‘걱정’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두 가지는 별개”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 기류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단선으로 밀고 가는 것은, 기본권·지방분권 강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보장하는 개헌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개헌 논의를 위한 하나의 기준선으로 제시해 사회 현실과 시대 가치 등에 대한 논쟁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 절호의 기회로 마주한 계기가 6·13 지방선거이고, 이번에 좌절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쉽게 말해, 문 대통령의 개헌은 상수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처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피하려 한다고 피해지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주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확정해 공개하면 개헌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헌법 전문(前文)부터 기본권·정부형태·지방자치·사법·경제 등 본문과 시행 시기를 담은 부칙까지 세부 내용을 놓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개헌을 6월에 하느냐 마느냐’, ‘대통령이 진짜 발의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을 넘어, 개헌의 ‘알맹이’로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헌 저지선(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을 보유한 자유한국당(116석)은 그때 가서도 “안 된다”만 외칠 건가. 칼자루를 쥔 홍준표 대표가 고쳐앉으면 개헌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끝내 등 돌리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여당에 유리한 ‘줄투표’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홍 대표가 이런 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보이고, 그의 말대로 “100년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작업”에 정면으로 나선다면, ‘문재인 개헌’은 순식간에 ‘국회 개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각자의 개헌안을 펼쳐놓고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개헌 시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

황준범 정치에디터석 데스크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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