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자료를 내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의 죄명에 10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350억여원, 조세포탈액은 30억여원에 이른다. 또 다스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111억5000만원이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심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년 3월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3월31일 새벽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뇌물 등 6개 죄명에 10개 범죄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남일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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