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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의당 “안희정 무죄는 사법폭력, 성폭력 처벌 강화법 낸다”

등록 2018-08-16 11:14수정 2018-08-16 11:36

이정미 대표 “고 노회찬 의원이 준비하던 법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비동의 강간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상무위 회의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미투 운동 초기에 말만 무성했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의당도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며 “모든 정당이 그간 미투운동의 대의에 공감해왔고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 끼어들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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